조합원 의무 및 자격 홈 조합원 의무-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한다.-조합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 (월20,000원 단 2024년도는 10,000원)-3개월 이상 미납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된다.(모든 혜택 제공 중단)-조합원의 교섭과 쟁의 활동은 중앙회 승인하에 진행된다.-조합원은 품위를 지켜, 범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.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 신청 회원가입 검토 회비 납부(월, 년) 회원가입완료조합원 등록 완료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