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의무 및 자격

조합원 의무

-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한다.

-조합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 (월20,000원 단 2024년도는 10,000원)

-3개월 이상 미납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된다.(모든 혜택 제공 중단)

-조합원의 교섭과 쟁의 활동은 중앙회 승인하에 진행된다.

-조합원은 품위를 지켜, 범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.

회원가입 절차

회원가입 신청

회원가입 검토

회비 납부(월, 년)

회원가입완료
조합원 등록 완료

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