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의무 및 자격

조합원 의무

-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한다.

-조합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 (월20,000원 단 2024년도는 10,000원)

-3개월 이상 미납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된다.(모든 혜택 제공 중단)

-조합원의 교섭과 쟁의 활동은 중앙회 승인하에 진행된다.

-조합원은 품위를 지켜, 범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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