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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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연장하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? 비자 연장 준비중이시군요! 여기서 서비스 제공 합니다. - 믿을 수 있는 행정사를 어떻게 확인할까? ‘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’으로 등록된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서비스.

행정서비스는 이런 회사가 제공합니다.

– 경력 25년 이상의 행정전문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– ‘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’으로 등록된 행정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– 조합원 누구나 VISA와 관련된 문제나 문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상담(무료) 서비스 (수수료 등 실비 본인부담)

유료 서비스 (사안에 따라 상이 / 서비스 론칭 전 기준금액 책정 예정)

서비스 이용방법

서비스 비용

  • 재입국 허가 신청
  • 재외동포(F-4)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
  • 단기체류자 체류기간 연장허가(‘기계판독식여권’ 소지자에 한함)
  • H-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
  • 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

   – 시간제 취업 업체변경 신고, 시간제 취업 허가

  • 재외동포 거소 이전신고
  •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
  • 재외동포 거소 이전 신고
  • 등록외국인,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
  • 여권변경 신고
  • 재학사항(초,중,고)변경 신고
  • 직업변경 신고
  • 체류지 변경 신고
  •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
  •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
  • 비전문취업(E-9)외의 근무처 변경 허가
  • 영주권 및 국적 취득
  • 국제결혼비자
  • 특정활동 취업비자(E-7-1,2,3,4) 허가
  • 행정심판(예, 체류자격부여 불허, 음주운전 등)
  • 기업투자(D-8)비자
  • 단기(C3) 초청비자
  • 사범심사
  • 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
  • 상담센터로의 유선상 상담 문의
  • 필요시 대면 상담 및 사안 처리
  • 무료 서비스의 경우 출입국청 납부 수수료 등 실비는 조합원 본인 부담
  • 유료 서비스는 비자의 종류 및 사안에 따라 상이하며, 비자 별 기준 금액은 서비스 론칭 전 책정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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